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[[한남동 공관촌]]으로 대통령 관저가 이전됨에 따라 행정부의 수장인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, 입법부의 수장인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, 사법부의 수장인 [[대법원장]]이 이웃 사촌이 되었는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사는 상황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. * [[한남동]] 대통령 관저에서는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[*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 제11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3. 대통령 관저(官邸), 국회의장 공관, 대법원장 공관, 헌법재판소장 공관.]에 따라 집회가 제한되었으나 [[헌법재판소]]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능하게 되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3998|헌법재판소 2018헌바48, 2019헌가1]] * [[2022년]] [[5월 10일]]~[[11월 6일]]까지 [[윤석열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[[서초구]] [[서초동]] [[아크로비스타|사저]]에서 [[용산구]] [[용산동3가]] [[대한민국 대통령실|대통령 집무실]]까지 출퇴근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3193998|#]] * [[2022년]] [[11월 7일]], [[윤석열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[[한남동]] 대통령 관저에 입주했다. [[한남동]] 대통령 관저에서 [[용산동3가]] 대통령 집무실까지 거리는 3.9km이며, 대통령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약 5분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.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는 교통이 통제된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6/0002062713?sid=100|#]] * 이곳에 있던 [[외교부장관]] 공관은 [[삼청동 공관촌]]으로 이전된다.[* [[대한민국 외교부|외교부]] 청사는 같은 [[종로구]] 소재 [[정부서울청사]] 별관에 있으므로 [[외교부장관]] 입장에서는 출퇴근이 편해진다.] * [[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|대통령 세종집무실]]을 신축할 시에도 [[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|대통령 세종관저]]가 함께 설치되어 [[세종특별자치시]]가 사실상의 행정수도가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. * [[한남동]] 대통령 관저의 경비 및 방호는 [[대한민국 육군|육군]] [[수도방위사령부]]의 [[대통령경호처/지원부대]]인 제55경비단에서 맡는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168985?sid=102|#]] * [[한남동]] 대통령 관저의 첫 VIP는 2022년 11월 17일에 [[한남동]]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[[사우디아라비아]]의 [[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]] 왕세자 겸 총리가 되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784763?cds=news_edit|#]] 자연스럽게 보도를 통해 한남동 관저의 내부 모습 일부가 공개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